(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행정안전부가 25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으로 전국 곳곳에 빈집이 늘면서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환경·위생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 지역 4만2천여호, 농어촌 지역 8만9천여호 등 전국에 13만호가 넘는 빈집이 있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 후에도 이를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은 탓에 철거를 꺼려온 집주인들에게 세 부담을 낮춘 것이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또 집주인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 합산이 아닌, 별도 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 같은 혜택은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빈집 정비를 위해 50억원을 편성했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 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